의성군은 올해 동절기를 기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충분한 주?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보호자의 가출 및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으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도 포함된다. 현재 의성군에서는 420여명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며 편의점?일반음식점?마트 등을 포함하여 현재 422개의 급식 가맹점을 확보해 관내 아동들에게 다양한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중에 있다. 2023년부터는 대상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급식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