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통신판매업체 직권말소 통한 일제 정비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100개소를 직권으로 말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통신판매업도 함께 폐업신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를 선정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덕양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13,908개소로 지난해 대비 2,200여 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통신판매업체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 및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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