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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3 [14:19]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불시에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주차장 등 총 24곳이다.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 공회전 행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및 경유 자동차에 해당된다. 금일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을 적발하지 못했으나 향후 위반 차량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을 줄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이 줄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낭비되는 연료 또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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