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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공중위생관리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 수료 독려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3 [14:17]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공중위생관리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 수료 독려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3 [14:17]

▲ 일산서구청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체계적인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22년도 공중위생관리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 미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공문발송 및 전화 등 위생교육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매년 수료하여야 하며, 위생교육은 업종별로 각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어, 집합 및 온라인 위생교육을 통해 수료가 가능하다. 그해 안에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60만원 처분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자진폐업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해 직권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업소 재정비 또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허가 및 신고 된 업소와 실제 운영하는 영업소의 상이한 부분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모든 업소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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