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기존에 실시해왔던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주차장 등 총 32곳으로, 해당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L의 연료를 아껴 약 4만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6kg이나 감축된다. 이는 소나무 12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동일하다. 또한, 차의 내구성을 높여 잔고장을 줄일 수 있다. 구 관계자는“엔진이 충분히 예열된 후에는 10분 정도 시동을 꺼놓아도 재시동시 추가 소모되는 연료가 많지 않으므로 낭비되는 연료도 줄이고 배출가스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공회전만 하시길 주민 분들에게 요청 드린다”며 “배출가스 담당자로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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