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징수율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청은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사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 했다. 또한 자진 납부를 하지 않는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금액이 많은 사람부터 매주 약 40건 이상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결과 징수율 80%를 달성 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할 경우,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 징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