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대구 북구청,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8 [11:48]

대구 북구청,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8 [11:48]

▲ 나전칠기보석함(향사례대구시민단)

 

대구 북구청은 12월 27일 오전 10시, 구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11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지난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위연선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지역 내 생산?제조분야 대표, 유통 관련 교수, 담당과장 등 7명으로 구성했으며, 회의 시작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김태수 계명문화대학 교수를 호선하고 바로 심의에 착수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제품이 북구에서 생산,제조되는지와 기부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배송(택배)이 가능한지 등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11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북구의 대표기업인 풍국면에서 생산하는 국수세트 3종과 북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서 제작한 관광상품인 부엉이칼림바, 연비루(팔찌), 온나인형, 죽궁 등 8종으로 가격대는 개당 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다양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된 기금은 북구 내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의 증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어려운 구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구청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향후 구의 전통성과 상징성, 정체성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품목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