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손해를 입은 품목의 농업인, 생산자 단체는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이 들어온 품목의 수입량, 수입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 대상 품목은 △과수 △과채 △노지 채소류 △특용작물 4종류이다. 이미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으로 지정된 ‘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14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 관계자는“최근 일산서구도 재배 품목이 다양화 되어 기존 전통적인 벼농사 이외에 다양한 과수, 특용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주 재배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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