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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도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8 [13:47]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영화상영관 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 대해 구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년 화재 등 재해예방계획 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령에서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금번 접수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차후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활동을 상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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