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용인에서 가축방역 현장 점검오후석, 행정2부지사 28일 용인 조류인플루엔자 등 차단방역 현장 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8일 용인시 백암면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원삼면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15일 용인시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최근 야생 멧돼지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용인 인접지역인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살피면서 현장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지난 25일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성시 일죽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오후석 부지사는 “농가의 적극적 협조와 방역 기관의 엄격한 예찰·방역 활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농가에서는 방문자 및 차량 소독, 장화 갈이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가축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토록 당부드린다”며 “방역 관계자도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을 막는 등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기준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55건이고 경기도는 용인 등 4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해 해당가축 등을 긴급 처분했다. 역학조사도 진행해 해당 농가 방문 차량과 역학 관련 농장,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의무 설치·운영해야 한다. 미설치했을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겨울철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점소독시설 34개소를 중심으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SNS), 문자, 마을방송 등을 동원해 축산시설 소독 등 방역요령과 농장 방문자 행동요령 등도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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