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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8 [19:02]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8 [19:02]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하였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구성(2021. 10.)하였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피심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하여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 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고 특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피심인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다.

 

피심인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와 같은 성격의 사업자단체이다.

 

피심인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심인의 행위는 상호부조가 아닌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피심인이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여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한다는 목적으로 피심인의 간부들이 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경쟁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거절)를 요구하였다.

 

피심인의 압력행사로 건설사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거래거절)하게 되었다.

 

레미콘 차량 등 건설기계는 공사 진행의 필수적 수단으로 운행을 중단할 경우 공사가 지체되므로 건설사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

 

건설사의 계약해지(거래거절)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가 당해 건설현장에서 퇴출되었고 피심인이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피심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어려웠다.

 

피심인은 부산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레미콘 차량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에서 97.6%를 차지하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이다.

 

피심인이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및‘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피심인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심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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