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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8 [19:10]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8 [19:10]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원전 계측 제어시스템 등 국산화 설비가 최초로 적용된 신한울 1호기의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근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이 가능해졌다.

 

신한울 3?4호기가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지난 5년간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되자 원안위는 최신기술 기준 적용 등을 한수원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성 확인에 신속히 착수하였다.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따라 안전성 확인에 적용할기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간 감사원 등의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성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앞당기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22.12월)하였다.

 

‘09년 UAE에 원전 수출 이후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물질?장비?기술 등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며,사우디 규제기관과 연구용원자로의 규제절차 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사업계약을 체결(’22.7월)하여 한국형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전수등 원전 수출에 필요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22.6월)하고,중이온가속기 등의 설계 적정성을 공사 전 확인토록 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22.6월)하였으며, 경주 방폐장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를 완료(’22.7월)함으로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추가 확보토록 하였다.

 

[2023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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