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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즈쿠션 품질 검사. 충전재 모두 ‘적합’…부자재는 일부 ‘부적합’

도, 섬유제품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9 [07:56]

경기도, 비즈쿠션 품질 검사. 충전재 모두 ‘적합’…부자재는 일부 ‘부적합’

도, 섬유제품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9 [07:56]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아주 작은 크기의 비즈(Beads) 알갱이가 들어있는 비즈쿠션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소재인 충전재와 섬유 관련 검사 대상 15개 모두 유해물질 안전요건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비즈쿠션 15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시험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부속서 상 유해물질 안전요건과 제품 표시사항을 검사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섬유를 포함한 충전재(비즈 등)의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납·카드뮴 등 주요 유해물질 기준치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만 14세 이상 가정용 섬유제품과 쿠션에 사용되는 비즈와 같은 충전재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적용이 안 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등 유사기준을 준용해 시험했다.

 

검사 결과, 충전재와 섬유 부위에서는 15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별도로 지퍼 손잡이, 브랜드 라벨 등 부자재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초과 검출됐다.

 

또한 11개 제품에서 ▲섬유의 조성·혼용률 ▲사용연령(어린이제품) ▲제조·수입자/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누락하고, 일부 어린이 제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표시 등 표시사항이 미비해 개선명령 등 행정명령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노인 실버카 제품검사에 이어 실내 휴게용품으로 애용되는 비즈쿠션을 추가 조사했다”며 “쿠션 같은 섬유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 라벨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제품의 경우 KC마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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