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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9 [09:19]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9 [09:19]

▲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고창군 특산물을 기부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26일 열었다.

 

참석대상은 고창황토배기 유통회사(꾸러미세트), 힐링카운티(숙박권), 웰파크시티(석정온천이용권), 토굴발효영농조합법인(마을치유프로그램투어), 꽃피는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체험) 등 33곳 관계자다.

 

군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에서 답례품 공급계획 및 일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운영관리, 제품 등록, 배송체계 등 공급체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이달 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해 고창사랑상품권과 함께 2023년 1월1일부터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동시에 응모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업체 모집을 내년 1월2일한 공고해 1월5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다. 1월 중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해 적극적인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청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해 답례품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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