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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9 [12:17]

미추홀구,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9 [12:17]

▲ 미추홀구,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인천 미추홀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구는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 등으로 일반 이용자와의 수시 마찰을 해결하고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9개소(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에 대해 소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던 시설을 현장 발권제로 전환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관리원을 시설에 배치해 더욱 안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미추홀구민인 경우 배드민턴장은 1인당 두 시간에 1000~1500원, 테니스장은 1코트 당 한 시간에 1500~3000원, 족구장은 1코트 당 한 시간에 3000원으로 책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50% 추가 감면이 된다.

 

구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낙후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소방시설공사 등 8억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3억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과 나날이 증가하는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소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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