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단독보행이 불가능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2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대중교통이 어려운 비휠체어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이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시는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휠체어·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교통약자콜택시 증차(20대), 운전자 증원(26명), 집중 이용 시간대 추가 운행, 운전자 바로 연결 서비스(안심번호), 차량교체 등을 실시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교통약자콜택시 배차 지연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불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바우처택시는 내년 1월 12대의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40대)할 예정이며, 이용수요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단, 운행범위를 벗어나는 등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휠체어 회원이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1,500원(특별교통수단과 동일)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바우처택시 사업자에게 시가 직접 지원한다. 1인당 지원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잔액은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콜센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운영 구역은 밀양시 관내로 한정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종황 교통행정과장은 “바우처택시 도입단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바우처택시 운영이 정상화되면 배차지연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