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36곳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이 함께 추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사항 적합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및 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의 관리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적발사항으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실적보고서 미제출 1건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2건 등이 있었다.
주요사항 위반 건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으며, 폐기물 보관장소 관리 미흡, 관리대장 부실 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해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구 관계자는 “2022년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