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월 28일 구례군청 2층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보고와 기타 안건의 심의, 의견청취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안건은 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대재해예방 점검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배부, 하반기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부주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주문했으며 노사 간 열린 소통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