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5,100만원으로 ‘2023년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 내용에는 단지내도로의 주요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을 설치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안 제시를 포함하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시설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해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개 단지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속도제한 규제표지, 교차로 노면표시, 동출입구 노면표시 도색등) 개선을 지원했고, 올해 15개 단지에 대해 10월말 실태점검을 완료하여 해당 아파트에 개선권고 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일반 도로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안전성 도모는 물론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 등이 기대되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전체에 대해 연차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공동주택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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