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한 제1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제도의 신속한 실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했다.
동구사랑상품권은 공급업체를 따로 선정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답례품 등록이 가능하고, 동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선택하신 기부자들께 동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답례품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추후 동구사랑상품권 이외에 동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기부자와 동구와의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개인이 기초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한도 500만원 내에서 기부 가능하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보답으로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답례품의 품목 및 공급업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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