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약 350호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세균병이며, 돌발해충은 해외에서 최근에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해를 입히고 있는 꽃매미?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 등이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고 돌발해충을 발생 초기에 방제하여 농가 경영을 안정화하고자 약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재배 면적 1㏊당 6병씩이며, 친환경인증 농가는 관행농가와 구분하여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약제를 지원한다.
약제는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청서에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 주소 전체를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