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오는 1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난해 소비자 민원 발생 업소, 명절 성수 식품인 가공품과 포장육 제조업체 중점으로 150개소를 선정하여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①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③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 으로, 햄류·소시지류 등 선물용 식육가공품에 15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축산물작업장 위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축산물작업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강원산(産)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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