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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준예산 체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총력 다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2 [13:52]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준예산 체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총력 다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2 [13:52]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준예산 체제에 따른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동구는 2023년 본예산 요구액 1,989억 중 89.5%인 1,780억을 준예산액으로 편성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한 ▲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용역비,공공요금 등)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준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 상 임의 규정의 지출경비와 신규 사업 등은 준예산 목록에서 제외됐고, 법령·조례 등에서 의무 규정한 사업 경비라 할지라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됐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선례가 많지 않은 준예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동별 직능단체를 순회방문하고, 동장·과장 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준예산 사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준예산 체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는 것”이라며, “2023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또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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