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ARS 및 가상계좌는 1월 19일까지만 납부 가능하며,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모든 수납이 중단돼 납부가 불가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접수하며, 1월과 3월은 각각 연세액의 6.4%, 5.3%, 6월과 9월은 각각 반기분 세액의 7.1%, 3.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