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
청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가 납부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