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 |
홍천군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해 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는 민원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민원 보상제의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 발급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금(1~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민원처리 예고·독촉을 하는 등 민원 지연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