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놓치기 쉬운’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비스 홍보 시작출생·사망·개명신고 후 꼭 해야하는 사항 및 민원 전화번호 안내로 주민 편의 증진 기대..
대전 동구는 출생·사망·개명신고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해야 할 일들과 미 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등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원인들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기한 내 해야할 사항들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발견해,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먼저, 출생신고 후 에는『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신청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등『재산조회(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개명신고 후에는 이름과 관련해 민원인이 직접 바꿔야하는 것들을 안내하고 있다.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개인명의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은 제외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부동산등기신청 등 직접 해야 할 일을 비롯해 신고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외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안내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현황과 자주 찾는 민원 전화번호 안내를 겸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불편사항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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