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2천만 원 부과
21,214건 9억 2천만 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8 [10:14]
대전 중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214건에 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 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