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하여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하고자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자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해 민생 침해사범 근절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 제조(판매),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 등이고, 더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폐수 등 법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심리적인 불안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만연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한 철저한 단속으로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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