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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올해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6.4%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1:03]

울산 동구, 올해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6.4%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1:03]

 

울산 동구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 하면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도는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줬으나 2023년도에는 6.4%공제로 개정됐으며 2025년도까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울산 동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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