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전년 대비 3% 증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1:28]
동두천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총 8,306건, 전년 대비 3% 증가한 2억1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나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를 등록해 보유한 개인, 법인 등이다.
부과세액은 사업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고 동두천시의 경우 1종은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이다.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이용 납부 가능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