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함양군,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시설개선비 공급가액 70%·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2:00]

함양군,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시설개선비 공급가액 70%·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2:00]

▲ 함양군청

 

함양군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공고일(2023년 1월 9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5년간(2018 ~ 2022)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업체, 무점포 및 위반건축물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및 사업장 이전 예정인 곳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차양막, 도색 및 도배, 매장 내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등)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안내’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