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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내달 3일까지 임산물 지원 대상 79개 품목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1:47]

함양군, 2024년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내달 3일까지 임산물 지원 대상 79개 품목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1:47]

▲ 함양군청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2024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사업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은 표준규격 내·외부 포장재 및 포장재 디자인 개선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유통차량, 유통장비,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신청자는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하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 관련 서류는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수령 및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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