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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서호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당일 환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4:29]

통영 서호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당일 환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4:29]

▲ 통영 서호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통영시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통영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다.

 

행사기간 중 서호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8,000원 이상 ‘2만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 ‘1만5천원’, 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 ‘1만원’,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 ‘5천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산 수산물과 원물 70%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수산대전상품권(제로페이) 이용 구입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소비자들이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서호시장에 방문하시어 수산1번지 통영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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