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신청자 모집 |
부산진구는 오는 26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수거 보상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자격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로 기초수급자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야 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하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