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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4:14]

합천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4:14]

▲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6,784건, 130백만원)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합천군 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 ~ 27,000원(1종 ~ 5종)이 부과되는 세목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하면 각각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QR)가 표기되어, 보이스아이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하면 고지서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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