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률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