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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업대상지 읍·면?·동에서 2월 15일까지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5:47]

밀양시, 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업대상지 읍·면?·동에서 2월 15일까지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5:47]

▲ 밀양시, 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밀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 농촌주택개량사업(40동), 빈집정비사업(36동), 방치건축물 정비사업(10동) 3개 분야에서 구분해 추진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하거나 개량(최대 1억)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의 철거에는 6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 건물의 철거에는 12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연계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352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행복권이 증진되길 바란다. 특히, 빈집 슬럼화와 슬레이트 석면 등에 노출된 열악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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