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불법주차 등 ‘주의하세요’28일부터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 계도·경고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포항시는 오는 1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의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가 되면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1월 17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요건을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전방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행위이며, 충전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단속행위에 적발 시에는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2회 신고 건은 지난해부터 1년간 과태료 처분 유예·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오는 1월 28일부터는 신고요건 충족 시 즉시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계도·경고를 포함해 총 1,450건이며, 이 중 95건에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민간 충전사업자만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 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이용 불편 신고는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참여마당 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민간 충전사업자가 접수 후 처리하게 된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전용 주차(충전시설)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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