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포항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포항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2,000건에 10억 6,000만 원 부과
포항시는 11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2,000건에 10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88-5260),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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