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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2만 원 환급

제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구입비 최대 30%까지 환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1 [16:13]

제주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2만 원 환급

제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구입비 최대 30%까지 환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16:13]

▲ 제주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2만 원 환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신3고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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