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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월 9일부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부산시,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게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8 [08:24]

부산시, 2월 9일부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부산시,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게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8 [08:24]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내일(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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