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조치로, 매년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올해는 2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예고 및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 후 11월 16일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대표적 사유로는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인 경우 등이며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명단공개가 제외될 수 있다.
창원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720명 244억원(개인 449명 137억원, 법인 271개 107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총 673억원 중 3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1차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명단공개 예고 등을 통해 6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최종 160명(63억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한바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고의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는 물론 계좌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영세자영업자 및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번호판영치 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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