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4만 8092대, 4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 4960대, 14억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해남군 등록차량 7만 7,051대 (2022년 1월 기준)의 62%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자동차세의 연납은 2020년 23억원, 2021년 25억원, 2022년 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연납제도를 통해 군민들은 3억원에 가까운 세금 할인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두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 재무과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시중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