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전화)으로 운영하며, 법률상담을 필요로하는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채권·채무, 이혼 상담 등 가족관계, 기타 생활 법률 관한 법률해석 등 법률상담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임대차 관계 등 세무상담 등이다.
운영방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전환했으며 내실 있는 법률 상담을 위해 상담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최근 2년간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약 6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51회 운영해 28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민원여권과로 문의해 사전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어려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도 운영한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생전에 연락 두절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소송 소장을 받고 당황했다. 하지만 A씨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심판청구와 대여금 청구 소송에 응소해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인용됐다. A씨는 “동작구 법률홈닥터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 노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을 병행해 운영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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