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14일까지 약제 신청을 받아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군른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사업비를 1억4000만원 증액해 사과·배 1376ha에 약제를 충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공급해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감염 시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식물 전체가 말라죽게 되며, 감염된 식물 유래 세균점액이 비, 바람, 곤충류에 의해 전파되거나 전정가위 등에 묻어 전파될 수 있어 과수 수확 후부터 신초 및 꽃발아 전까지 약제처리 및 예방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과, 배 농가가 신청기간 내 마을 이장을 통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3월 초순경 농가에 무료로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 방제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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