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전국기초자치단체와 북측 도시 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2021. 3. 9.)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남북교류 정책 과제 발굴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사무국에 신청하고, 12월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모든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 차원의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산구는 협의회 등과 연계한 자체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19년 4월 광주송정역과 도라산역을 오가는 ‘광산통일열차’를 운행하고, 지난해 4월에는 통일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4.27 판문점 선언 3돌 기념’ 통일 걷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된 광산통일열차 운행을 재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