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월 11일~2월 10일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제도로,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시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4월경(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신청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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