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지원실적과 준공연한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특히 올해는 나홀로 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울주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단지 내 출입구 차단기 설치, 고화질 방범용 CCTV 설치, 주차장 보수가 대상이 된다.
한편,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설물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결과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해 내가 사는 주택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공동주택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으로 지원 제한 기간 및 지원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7월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울주경찰서와 협업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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