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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지대장 전환 대비 군민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4 [13:34]

옹진군, 농지대장 전환 대비 군민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4 [13:34]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농지원부 세대주 2,18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만 발급 받을 수 있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지원부로 농업인 증명을 하였으나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농업경영체를 통해서만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관내 농업인들께서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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